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.
2. 민법상의 강행규정
ⓐ 총칙편의 권리능력, 행위능력, 법인제도, 소멸시효제도 등
ⓑ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
ⓒ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(소비대차․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)
第 190 條【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】第三者가 占有하고 있는 動産에 관한 物權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人이 그 第三者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讓受人에게 양도함으로써 動産을 引渡한 것으로 본다.
동산물권 변동의 형태
1) 現實引渡 (188조 1항)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것 (원칙)
2) 簡易引渡 (188조
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
2) 변동의 원인에 따른 경우 :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.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취득시효(민법 제245조), 소멸시효(제162조), 혼동(제191조), 무주물선점(제252조), 유실물습득(제253조), 매장물발견(제254조), 첨부(제256조), 상속
민법 제 409조 민법 제 409조 [불가분 채권]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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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d)대체물ㆍ부대체물
거래상
물권이지만,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 수한 물권이다. [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.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, 등기를 하지 아니한 “채권적 전세”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.]
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